코인 과세 ‘충격 작다’는 정부…준비 미흡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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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는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투자자의 85%가 500만원 미만을 보유해 충격이 크지 않다고 봤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과세 준비 수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 정부는 투자자의 85%가 500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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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투자자의 85%가 500만원 미만을 보유해 충격이 크지 않다고 봤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과세 준비 수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투자자의 85%가 500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투자자의 보유액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후보자가 언급한 ‘투자자의 85%가 500만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만으로 실제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을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세당국이 거래 경로와 관계없이 투자자의 소득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을지가 과세 형평성과 맞물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예정대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과세 준비를 둘러싼 미비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투자자와 야권을 중심으로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3월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디지털자산 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과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였던 2024년에도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한 의원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부동산 과세가 주식 과세와 다를 이유가 없고, 국장 소득이 미장 소득이나 코인 소득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