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대손인정 때 소멸시효 완성 원칙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을 적용한다.
-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채권이 대상이며 4분기 신청분부터 시행된다.
-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본문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을 적용한다.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채권이 대상이며 4분기 신청분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는 12일 시행됐으며,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채권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는 개인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대손인정을 받은 뒤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해서 연장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연체채권 관리 원칙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바꿨다.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할 때는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적어야 한다.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재심사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시효 완성 전에 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2026년 상반기 중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업권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이며 이후 반기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본지는 2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