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만6000달러 생활비 면제액 담은 미 감세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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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랜디 와인가튼 미국교사연맹 회장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근로자 감세안 통과를 촉구했다.
- 법안은 개인 4만6000달러(약 6141만원), 부부 공동 신고자 9만2000달러(약 1억2282만원)의 생활비 면제액을 반영해 세액 상한을 설정한다.
- 개인 신고자 4만6000달러(약 6141만원), 부부 공동 신고자 9만2000달러(약 1억2282만원)의 생활비 면제액을 반영해 세액 상한을 설정하는 미국 근로자 감세안이 발의됐다.
본문
랜디 와인가튼 미국교사연맹 회장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근로자 감세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은 개인 4만6000달러(약 6141만원), 부부 공동 신고자 9만2000달러(약 1억2282만원)의 생활비 면제액을 반영해 세액 상한을 설정한다. 개인 신고자 4만6000달러(약 6141만원), 부부 공동 신고자 9만2000달러(약 1억2282만원)의 생활비 면제액을 반영해 세액 상한을 설정하는 미국 근로자 감세안이 발의됐다. 랜디 와인가튼(Randi Weingarten) 미국교사연맹(AFT) 회장은 1일 공개된 포춘(Fortune) 기고문에서 “미국의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의 지갑에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산식은 수정 조정 총소득에서 생활비 면제액을 뺀 금액의 25.5%를 세액 상한으로 삼는다.
면제액 이하 소득에는 이 계산에 따른 연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득 전체에 일률적으로 25.5%를 매기는 방식은 아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The Budget Lab at Yale)는 2026년 생활비 면제액을 개인 4만6000달러(약 6141만원), 부부 공동 신고자 9만2000달러(약 1억2282만원), 세대주 6만4400달러(약 8597만4000원)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 신고자는 8만500달러(약 1억746만7500원), 부부 공동 신고자는 16만1000달러(약 2억1493만5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개인 신고자는 소득 100만달러(약 13억3500만원) 초과분에 5%, 200만달러(약 26억7000만원) 초과 구간에 총 10%, 500만달러(약 66억7500만원) 초과 구간에 총 12%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추가 부담금 기준은 150만달러(약 20억250만원), 300만달러(약 40억500만원), 750만달러(약 100억1250만원)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예산모형(Penn Wharton Budget Model)은 2026~2035년 세수가 2640억달러(약 352조4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은 같은 기간 세수가 864억달러(약 115조3440억원) 줄고, 거시경제 효과를 반영하면 감소폭이 1792억달러(약 239조23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