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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MEXC 등 미신고 코인업체 27곳 국내 접속 차단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쿠코인과 MEXC 등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된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쿠코인과 MEXC 등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된다.
  • 앞으로는 이용자 피해 신고가 없어도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접속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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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과 MEXC 등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된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쿠코인과 MEXC 등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가 차단된다. 앞으로는 이용자 피해 신고가 없어도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접속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심의를 열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또는 이용 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과 MEXC, 페멕스, XT닷컴, 비트루, 코인 W, 폴로닉스, BTCC, 디지파이넥스, 빙엑스 등이 포함됐다. 국내에 서버나 운영자를 둔 사이트에는 이용 해지,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는 국내 접속 차단 조치가 적용된다.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면 국내 영업 여부를 따져 신고 의무를 적용한다. FIU는 민원과 제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합동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미신고 업체 4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미신고 사업자는 특금법 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에 따른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수준이다. FIU와 방미심위는 미신고 영업 자체가 불법인 만큼 실제 피해나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적발 즉시 사이트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