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표류에 업계 ‘경영 부담 눈덩이’ …과세 유예 처리하고 입법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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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법인시장 개방이 지연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 재경위, 과세 유예 당 지도부 건의…기본법 제도 변화 반영 정무위, 기본법 연내 처리 추진…정부안 이달 제출 목표 제도 정비·법인시장 개방 지연…가상자산사업자 경영난 심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 법인시장 개방과 제도 정비가 늦어져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과세 유예 논의와 함께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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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법인시장 개방이 지연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경위, 과세 유예 당 지도부 건의…기본법 제도 변화 반영 정무위, 기본법 연내 처리 추진…정부안 이달 제출 목표 제도 정비·법인시장 개방 지연…가상자산사업자 경영난 심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인시장 개방과 제도 정비가 늦어져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과세 유예 논의와 함께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3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 정보 확보 체계 구축과 국세청의 과세 전산 시스템 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기본법 도입에 따라 전면 재편될 시장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기본법 제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기본법 도입 시점에 맞춰 과세 체계를 정비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세 유예 명분이 강화되면서 여당 내에서는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정부안 제출을 공식 요구했으나 제출 시한을 넘겼고, 올해 들어서도 1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단일안을 마련해 2월 초 발의하겠다던 계획 역시 차질을 빚었다. 당국 간 협의가 표류하는 사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 지분 요건과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범위를 둘러싼 입법 진통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매출 5억4500만원에 영업손실 16억원을 기록했고,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도 매출 4억원에 18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법인계좌 허용은 단순한 법인 자금 유입을 넘어 새로운 금융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2030년 법인의 디지털자산 운용 규모는 최대 82조원에 달하고, 거래·수탁·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관련 서비스에서 연간 약 5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