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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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자본시장 사건파일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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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A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000만원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며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2019년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 IP를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미국의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B 씨로부터 내부 기밀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했다고 보고 2024년 6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고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작성했다"며 "(해당 내용을)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A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3000만원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