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EB 교환가액 5102원으로 상향…주식병합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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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대교가 발행한 제1회 교환사채(EB)의 교환가액이 주식병합으로 상향 조정됐다.
- 19일 대교는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을 기존 2551원에서 5102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했다.
- 대교는 지난달 1일 이사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했고, 이달 3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액면가를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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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가 발행한 제1회 교환사채(EB)의 교환가액이 주식병합으로 상향 조정됐다. 19일 대교는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을 기존 2551원에서 5102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교는 지난달 1일 이사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했고, 이달 3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액면가를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주식병합으로 교환가액은 기존 2551원에서 5102원으로 두 배 높아졌다. 교환 가능한 주식 수는 기존 196만15주에서 98만7주로 줄었다. 대교는 "이번 사항은 주식병합에 따른 단순 교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주식병합결정' 공시에 따라 신주상장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환 대상은 대교의 자사주 196만15주, 최초 교환가액은 2551원이었다.
대교는 EB로 확보한 자금을 완전자회사인 대교뉴이프 지분 취득에 사용할 예정이다.
병합 목적에 관해 대교는 '상장 규정 개정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완화'라고 명시했다.주식병합으로 교환가액은 기존 25 대교가 발행한 제1회 교환사채(EB)의 교환가액이 주식병합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