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前 삼성전자 부회장 차남, 주가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 이씨가 등기이사로 있던 투자회사의 부사장 출신 A씨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22억원, 유사수신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받았다.
본문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가 등기이사로 있던 투자회사의 부사장 출신 A씨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22억원, 유사수신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받았다. B씨가 무자본 인수 범행에 활용한 유사수신업체는 벌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부친인 이 전 부회장이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B씨는 제이앤유글로벌 주식을 담보로 각각 16억원, 77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지만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주가가 빠지자 담보로 맡긴 주식이 청산될 반대매매 위기에 빠졌다.
이 때문에 이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면세점 사업이나 보조배터리 대여 사업, 스마트폰 자체 개발 사업 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주가가 올랐지만 실제 사업 성과가 없어 적자가 누적됐고, 2016년 3월에는 전년도 회계법인 외부감사에서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이 나올 것이 확실해졌다. 회계사 출신인 A씨는 미리 이씨와 B씨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권유해 총 7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범행이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범죄”라며 “(A·B씨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씨가 부친의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등 공범들과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를 통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담보주식 띄우려 허위 보도자료 회계감사 문제 낌새에 대거 매각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