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원→5850원’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부당이득…이승기 장인, 1심 실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벌금 4억원·추징금 1억2550만원 전직 검찰수사관은 징역 10년 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 무죄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이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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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억원·추징금 1억2550만원 전직 검찰수사관은 징역 10년 청탁 대가 금품수수 혐의 무죄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9)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이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씨(61)는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승기 장인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이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승기의 장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직 검찰수사관은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받고 60억14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승기 장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