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 0.2% 가상자산 거래세 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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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일리노이주 세입국은 9월 28일 2027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세법 규정안을 발표했다.
- 이 규정안은 사업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교환·이전·보관 서비스를 받은 주 내 고객에게 자산 가치의 0.2%를 부과하는 것이다.
- 주 내에 거점을 두거나 주 내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이 10만달러 이상인 사업자에게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본문
미국 일리노이주 세입국은 9월 28일 2027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세법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안은 사업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교환·이전·보관 서비스를 받은 주 내 고객에게 자산 가치의 0.2%를 부과하는 것이다. 주 내에 거점을 두거나 주 내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이 10만달러 이상인 사업자에게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규칙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과세 대상으로 명기했으며, 대체불가능토큰(NFT)이나 토큰증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거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운영·유지를 위한 프로토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유동성 공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스왑 수수료나 네트워크 수수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에서 자기관리형 지갑으로의 유료 송금이나 사업자를 통한 브릿지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데비드 하리스 일리노이주 세입국장은 "세제의 생소함과 업계의 복잡성을 고려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규칙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해 8월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주 감독 아래 두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2026년 6월에는 예산 관련법을 통해 미국 최초로 주 차원의 거래세를 성립시켰다. 업계 단체인 디지털 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는 7월, 위헌이라며 주를 제소했다.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이 규정안은 사업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교환·이전·보관 서비스를 받은 주 내 고객에게 자산 가치의 0.2%를 부과하는 것이다. 주 내에 거점을 두거나 주 내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이 10만달러 이상인 사업자에게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여한다.규칙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과세 대상으로 명기했으며, 대체불가능토큰(NFT)이나 토큰증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