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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개 대여에 연 60% 이자…법원, 상한 적용 안 해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법원은 비트코인 대여 계약을 금전대차로 보지 않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 비트코인(BTC) 30개를 빌려주고 월 5%, 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에 법원이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30일 선고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장 반응 긍정BTC
ARTICLE BRIEF

본문

법원은 비트코인 대여 계약을 금전대차로 보지 않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비트코인(BTC) 30개를 빌려주고 월 5%, 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에 법원이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30일 선고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도 2023년 6월 15일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번호는 각각 2021가합538409, 2022나2041677이다. 처음 두 달 동안 월 이자는 비트코인 1.5개로 원금의 5%였고, 이후에는 월 0.75개로 낮아졌다. 비트코인을 빌린 쪽은 앞서 지급한 이자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원금 상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반환을 명한 것은 비트코인 30개와 이후 약정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이다.

이 사건에서 월 5% 약정이 심리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모든 가상자산 대여 계약에 연 60% 이자를 허용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자제한법은 상한을 넘긴 이자 약정의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고,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그 기준을 비트코인 대여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는 비트코인을 빌리고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