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30개 대여에 연 60% 이자…법원, 상한 적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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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법원은 비트코인 대여 계약을 금전대차로 보지 않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 비트코인(BTC) 30개를 빌려주고 월 5%, 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에 법원이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30일 선고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문
법원은 비트코인 대여 계약을 금전대차로 보지 않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비트코인(BTC) 30개를 빌려주고 월 5%, 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에 법원이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30일 선고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도 2023년 6월 15일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번호는 각각 2021가합538409, 2022나2041677이다. 처음 두 달 동안 월 이자는 비트코인 1.5개로 원금의 5%였고, 이후에는 월 0.75개로 낮아졌다. 비트코인을 빌린 쪽은 앞서 지급한 이자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원금 상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반환을 명한 것은 비트코인 30개와 이후 약정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이다.
이 사건에서 월 5% 약정이 심리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모든 가상자산 대여 계약에 연 60% 이자를 허용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자제한법은 상한을 넘긴 이자 약정의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고,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그 기준을 비트코인 대여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는 비트코인을 빌리고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