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만 변호사 “폴리마켓 거래, 도박죄 가능성 높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디지털자산으로 예측 포지션을 매수하는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 다만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 상품의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 폴리마켓의 예측 포지션 매수가 형법상 도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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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Polymarket)에서 디지털자산으로 예측 포지션을 매수하는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다만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 상품의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폴리마켓의 예측 포지션 매수가 형법상 도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다만 거래 규모와 횟수, 상품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 상품의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승만 변호사는 “폴리마켓에서의 예측행위는 대부분 형법에서 말하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폴리마켓 이용 자체가 곧바로 도박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는다. 금·은, S&P500, 환율, 날씨처럼 기초자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대상을 거래하는 경우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환율 상승·하락을 맞히는 소액·단기 거래를 게임 또는 도박으로 보고 파생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험 회피나 분산 기능,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 체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볼티모어시가 폴리마켓 등을 상대로 무면허 스포츠 베팅이라고 주장한 소송 도 예측시장 상품을 금융 계약으로 볼지 도박으로 볼지를 둘러싼 사례다. 폴리마켓 예측시장은 대중의 성향을 파악하고 특정 상황을 전망하는 기능도 갖지만, 국내 법체계에서는 거래 구조와 이용 행태에 따라 도박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