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턴, 가상자산 사기 사건서 자금세탁 공모 유죄 인정 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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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보도된 피해 사례에는 이더리움 4만1000달러(약 5441만원) 상당과 비트코인 185개가 포함됐다.
-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피해액 1300만달러(약 174억원)를 넘는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트렌턴 리처드 데이비드 존스턴(Trenton Richard David Johnston)에게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형을 선고했다.
- 존스턴은 6월 자금세탁 공모 1건에 유죄를 인정했고, 합의에 따라 전신사기 공모 혐의는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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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피해 사례에는 이더리움 4만1000달러(약 5441만원) 상당과 비트코인 185개가 포함됐다.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피해액 1300만달러(약 174억원)를 넘는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트렌턴 리처드 데이비드 존스턴(Trenton Richard David Johnston)에게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형을 선고했다. 존스턴은 6월 자금세탁 공모 1건에 유죄를 인정했고, 합의에 따라 전신사기 공모 혐의는 취하됐다. 미 법무부는 2026년 5월 11일 연방 대배심이 존스턴과 브랜던 마이클 타디본(Brandon Michael Tardibone)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두 사람이 검색엔진과 가상자산 업체의 지원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과 지갑에 접근했다고 봤다. 기소 당시 존스턴에게는 전신사기 공모와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범죄 수익 100만달러(약 13억2700만원) 이상을 고급 차량 임대와 보석 구매, 유흥에 쓴 혐의도 제시했다.
사건번호 1:26-cr-20181의 공개 사건 docket에서 선고 판결문을 찾지 못해 두 보도의 형기를 대조할 수 없었다.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당시 징역 51~63개월을 권고했고, 이후 존스턴이 관련자 수사와 기소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법원에 밝혔다. 2월 캘리포니아의 한 피해자는 계정이 침해됐다는 설명을 듣고 접근 코드를 넘긴 뒤 이더리움(ETH) 약 4만1000달러(약 5441만원) 상당을 잃었다. 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비트코인(BTC) 185개가 빠져나갔고, 당시 가치는 약 1300만달러(약 174억원)로 보도됐다. IBTimes UK가 인용한 변호인 제출 자료에는 존스턴이 체포 뒤 보유하던 가상자산 약 380만달러(약 51억원)를 당국에 넘겼다고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