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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진짜 시험대는 '유통'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김효봉의 리걸크립토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법제 및 정책 동향 등을 주제로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
  • 지난 10월 8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김효봉의 리걸크립토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법제 및 정책 동향 등을 주제로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 지난 10월 8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매매·교환은 물론 주문 전달, 이전, 보관, 투자자문까지 사실상 모든 가상자산서비스가 대상이다.

발행인의 상환의무, 준비자산 관리, 지배구조 등에 관한 규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은 중간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거나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해소할 수 없으므로, 인가받은 사업자는 미카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요건 불충족 코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 준수를 위해 비용을 부담한 발행인과 그렇지 않은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유통 경로를 통해 거래된다면 발행규제는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신규 취득은 제한하되, 기존 보유분의 매도·전환·이전·인출 등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한 서비스는 각국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발행요건을 아무리 촘촘히 설계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거래소 등 유통 경로를 통해 제한 없이 취급된다면 규제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입해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해외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서 운용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고, 사업자에게 어떠한 확인·관리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복잡한 문제로 남겨져 있다.

우지원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 간의 공익법무관 생활을 마친 후 2017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선 자문, 주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책무구조도 작성 자문, 기업구조조정(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전반에 관한 자문, 금융소송 및 일반 민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해 왔다.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지난 10월 8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