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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버 “미국 정부와 4990만달러 합의…세금 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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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로저 버가 미국 정부와 최대 4990만달러 규모의 세금 관련 합의로 오랜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는 로저 버가 미국 정부와 4990만달러 규모의 세금 관련 합의에 도달하며 오랜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 미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로저 버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후 발생한 탈세 및 우편 사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기소 유예 협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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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본문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로저 버가 미국 정부와 최대 4990만달러 규모의 세금 관련 합의로 오랜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로 ‘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는 로저 버가 미국 정부와 4990만달러 규모의 세금 관련 합의에 도달하며 오랜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미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각) 로저 버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후 발생한 탈세 및 우편 사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기소 유예 협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로저 버는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카리브해 섬나라인 세인트키츠네비스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디지털자산 보유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그는 개인 또는 소유한 회사를 통해 최소 13만10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7000만달러 이상의 가치로 평가됐다.

미국 법에 따르면 시민권 포기 시 모든 글로벌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버는 개인 비트코인 보유분을 신고하지 않고 회사 자산을 크게 저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4월 그를 우편 사기, 탈세, 허위 세금 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버는 스페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의 송환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그가 2016년 5월 세금 신고 당시 모든 비트코인 보유분을 신고하지 않아 미국에 1686만4105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에 따라 버가 관련 조건을 준수하면 한 달 후 기소는 철회되며,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민사 벌금, 이자를 포함해 최대 4990만달러를 추징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세금 정책 및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시민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평가 및 세금 신고의 복잡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각국 정부의 세금 규제와 집행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