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가정보고서 매년 제출…금리위험 평가는 202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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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계리가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하고, 듀레이션 갭 평가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
-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계리가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금리 위험 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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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계리가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하고, 듀레이션 갭 평가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계리가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금리 위험 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에서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계리가정 관리와 금리·판매위탁 위험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계리가정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고서를 활용해 회사별·상품별 가정의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하고 이상 징후를 살필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에는 금리 위험을 측정하는 계량 지표로 듀레이션 갭이 추가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가치의 민감도를 뜻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 듀레이션에서 부채 듀레이션에 금리부 부채와 금리부 자산의 비율을 반영한 값을 뺀 지표로,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나타낸다.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비계량 항목으로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개정의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목표하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