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디파이·OTC, 접속·거래 제한 조치 필요" [금융위·금융연 용역보고서③]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시장의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및 장외거래(OTC) 지원 사업자를 미인가 사업자로 분류하고 접속·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국 연 가상자산(디지털자산)시장의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및 장외거래(OTC) 지원 사업자를 미인가 사업자로 분류하고 접속·거래 제한 조치가…
- 1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를 제출했다.
- 금융연은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시장의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및 장외거래(OTC) 지원 사업자를 미인가 사업자로 분류하고 접속·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국 연 가상자산(디지털자산)시장의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및 장외거래(OTC) 지원 사업자를 미인가 사업자로 분류하고 접속·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국 연구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연은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대부분의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의 경우 규제관할이 불분명하고 특정 국가의 감독권한 행사가 어려운 한계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의 접속 제한 사업자들의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연은 "역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려는 사업자 및 국내 이용자에게 미신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자 하는 역외 사업자에게 국내 신고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국내 감독당국이 미신고 사업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제정될 2단계법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의 규제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나 법 제정 및 시행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연은 "거래소나 보관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개인지갑(hosted wallet)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업자를 통해 제공되는 지갑(unhosted wallet) 간 거래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CFT 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콜드월렛을 통한 거래 및 P2P 지갑 간의 거래의 경우 기존 시스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개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지갑 간 이전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운영업자 및 소프트웨어 제공 업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 및 등록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와 함께 비규제 영역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전하는 경우 현금 인출에 적용되는 의심거래보고(CTR) 의무 등에 준하는 대안적인 AML/CFT 의무를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시장의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및 장외거래(OTC) 지원 사업자를 미인가 사업자로 분류하고 접속·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국 연구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확인됐다.1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말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를 제출했다.금융연은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