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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성능 최고라더니 제한 사실 숨겼다”…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공정위 “성능 제한 안알려 소비자 기만” 삼성측 반발…행정소송 예고 “발열 줄이고 게임 성능 유지하려는 것”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20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자동으로 제한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뛰어난 성능만 강조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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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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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능 제한 안알려 소비자 기만” 삼성측 반발…행정소송 예고 “발열 줄이고 게임 성능 유지하려는 것”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20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자동으로 제한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뛰어난 성능만 강조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S8 시리즈다. 성능 제한 대상 게임 수는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 S8 시리즈 8개였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당시 제품을 광고하면서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칩’,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방해한 기만광고라고 봤다.

특히 공정위가 반도체의 최대 작동 속도가 얼마나 제한됐는지만 제시했을 뿐, 실제 게임 화면의 부드러움이나 실행 성능에 미친 영향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능 제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01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과장 광고한 이유로 공정 거래위원회에 의해 20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CPU와 GPU의 성능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것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제한 기능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광고의 적법성을 다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