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해외 거래소 파산해도 보유 코인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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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파산해도 그 거래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난달 28일 국세청 은 지난달 28일 "거주자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해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 계좌는 사업자가 파산해도…
- 질의인 A씨는 국내 거주자로 2022년 11월 파산한 해외 거래소의 채권자다.
- A씨는 파산 전 거래소 계정에 관련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재산 분배 과정에 참여해 일부 분배금을 자신 명의의 국내 외화계좌로 수령하고 있다.
본문
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파산해도 그 거래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난달 28일 국세청 은 지난달 28일 "거주자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해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 계좌는 사업자가 파산해도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질의인 A씨는 국내 거주자로 2022년 11월 파산한 해외 거래소의 채권자다. A씨는 파산 전 거래소 계정에 관련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재산 분배 과정에 참여해 일부 분배금을 자신 명의의 국내 외화계좌로 수령하고 있다. A씨는 해외 거래소 계정이 파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와 인출이 불가능한, 파산 절차상 클레임 상태가 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고 그에 국세청이 답한 것이다.
이 법 제53조를 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 그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 중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예금, 주식 등이 신고대상이었다가 디지털자산도 2023년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중 디지털자산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년(2025년)보다 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규모 중 개인은 9조8000억원으로 1년새 5.4% 늘었지만, 법인이 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전반적인 가격 하락의 영향"이라고 전체 규모 감소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