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외신탁 20% 과세…해외 부동산 확대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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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중국이 역외신탁에 편입된 자산과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 주식·회사 지분·부동산 등을 역외신탁에 이전할 때 발생한 차익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7월 24일 역외신탁 관련...
- 중국이 역외신탁 자산 이전·운용·청산 과정의 소득에 대한 20% 과세와 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본문
중국이 역외신탁에 편입된 자산과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식·회사 지분·부동산 등을 역외신탁에 이전할 때 발생한 차익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7월 24일 역외신탁 관련... 중국이 역외신탁 자산 이전·운용·청산 과정의 소득에 대한 20% 과세와 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7월 24일 역외신탁 관련 개인소득세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거주자가 자산을 역외신탁에 이전할 때 발생한 소득을 ‘재산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신탁 운용 수익과 종료 시 청산 수익도 소득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중국은 9월 1일부터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이 외국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보너스에도 20% 개인소득세를 적용했다. 1994년부터 이어진 임시 면세 규정을 폐지한 조치로, 중국 거주자의 해외자산을 대상으로 한 역외신탁 과세와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
역외신탁 과세는 중국 거주자의 해외자산과 신탁소득을, 외국인 배당 과세는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소득을 겨냥한다. CNBC는 바클레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 당국의 관심이 해외 투자소득과 근로소득, 해외 부동산 수익, 상속·증여 관련 자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전했다. CNBC는 바클레이스 추산을 인용해 중국 정부 수입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21년 26%에서 2025년 약 20%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1~7월 토지수입 감소와 부동산 투자 위축 은 지방정부와 개발업계의 자금 압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으로 거론됐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역외신탁과 일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신고 기준이며, 해외 부동산·상속·증여까지 확대하는 법률이나 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