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업승계’ 자녀에 넘긴 주식 1조 돌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중견 기업인 자녀에지분 증여시 10~20% 낮은 세율 적용 특례제도 100억 넘는 ‘대형 승계’가 44% 차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부모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해 자녀에게 넘긴 주식 가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 특례 한도가 완화된 영향으로 증여 주식이 100억원이 넘는 대형 승계의 증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 14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결정된 증여 재산가액(과세분)은 1조733억원으로 집계됐다.
본문
중소·중견 기업인 자녀에지분 증여시 10~20% 낮은 세율 적용 특례제도 100억 넘는 ‘대형 승계’가 44% 차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부모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해 자녀에게 넘긴 주식 가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특례 한도가 완화된 영향으로 증여 주식이 100억원이 넘는 대형 승계의 증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결정된 증여 재산가액(과세분)은 1조73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인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며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규모가 1조733억원이란 뜻이다. 전년(8459억원)보다 26.9% 늘었고, 2021년(3806억원)과 비교하면 2.8배 수준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억원을 공제하고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실제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특례 적용은 2024년 9건(1577억원)에서 지난해 28건(4724억원)으로 1년 새 3배로 늘었다. 반면 50억원 이하 승계는 232건(4452억원)에서 198건(3793억원)으로 줄었고, 50억~100억원 구간도 39건(2430억원)에서 33건(2216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런 측면에서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기업인들의 안정적 사업체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해 대상 업종과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모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자녀에게 넘긴 주식 가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1조73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증여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사후관리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와의 차별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