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비자들도 訴 취하했는데"…공정위만 200억 과징금 부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와 관련해 집단소송에 나섰던 소비자 1690명 전원이 GOS의 기술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했음에도 공정위는 4년 만에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법원이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자 간 분쟁까지 완전히 종결된 사안에 대해 규제당국이 과학적 실증 데이터 없이 무리하게 제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 공정위의 GOS 처분에서 가장 큰 모순은 피해자로 지목됐던 소비자들이 법원의 중재를 통해 관련 사안을 이미 매듭지었다는 점이다.
본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와 관련해 집단소송에 나섰던 소비자 1690명 전원이 GOS의 기술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했음에도 공정위는 4년 만에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자 간 분쟁까지 완전히 종결된 사안에 대해 규제당국이 과학적 실증 데이터 없이 무리하게 제재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GOS 처분에서 가장 큰 모순은 피해자로 지목됐던 소비자들이 법원의 중재를 통해 관련 사안을 이미 매듭지었다는 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조정 결정을 내리며 GOS가 발열 억제와 배터리 소모 방지, 초당 프레임(FPS) 유지를 위해 채택된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기기 성능은 AP 클럭 수치뿐만 아니라 발열과 프레임 유지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GOS 적용을 성능 저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소송 및 조정에 참여한 원고와 조정 참가인 1690명 전원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단 1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달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갤럭시 S21·S22 시리즈 등의 광고가 성능 제한을 숨긴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0.5%인 약 2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2주 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AP 클럭 상한을 풀고 사용자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소비자 피해의 중대성'이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고사양 설정이 적용된 게임에 재접속한 S22 이용자는 1.47%에 불과했다.
한 IT·테크 전문 변호사는 "표시광고법상 중대한 과징금 처분은 시장 교란이나 부당이득,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정작 문제를 제기했던 1690명의 소비자마저 기술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한 상황에서 규제당국이 과학적 실증도 없이 4년 전 종료된 사안에 거액의 징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 재량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기만광고 단정 불가"… 원고 1690명 전원 소 취하로 분쟁 종결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와 관련해 집단소송에 나섰던 소비자 1690명 전원이 GOS의 기술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모두 취하했음에도 공정위는 4년 만에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