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파이 사고 시 거래소 책임 부과 추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프랑스 당국이 거래소가 디파이 프로토콜 보안을 검증하지 않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무시해 고객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지도록 하는 미카 개정안을 공동 제안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에 고객 손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거래소 가 디파이 프로토콜의 보안 위험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무시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본문
프랑스 당국이 거래소가 디파이 프로토콜 보안을 검증하지 않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무시해 고객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지도록 하는 미카 개정안을 공동 제안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에 고객 손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 가 디파이 프로토콜의 보안 위험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무시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시장청(AMF), 중앙은행, 건전성감독청(ACPR)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시장법(MiCA·미카) 개정안을 공동 제안했다. 현행 미카는 중개기관 없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프랑스 당국은 규제 대상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가 고객을 디파이 프로토콜에 연결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프랑스 당국은 고객의 디파이 접근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업자가 특정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대형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감독권을 각국 규제기관에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지지했다. 프랑스 당국은 이 기준을 낮추고 수탁자산 규모, 사업 위험, 기업집단의 복잡성까지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 당국은 미카 시행 이후 자산준거토큰(ART)으로 승인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는 디파이 등 기존 미카 적용 범위 밖의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