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 정리 기간 150일에서 3~4일로 단축 추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긴급 상황에 일부 절차를 생략해 부실 금융회사 정리 기간을 줄이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관련 법률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회사를 긴급 상황에서 주말 포함 3~4일 안에 정리하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긴급 상황에 일부 절차를 생략해 부실 금융회사 정리 기간을 줄이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회사를 긴급 상황에서 주말 포함 3~4일 안에 정리하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절차에서는 부실 징후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약 150일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긴급 상황에는 일부 정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뒤 정리 처분을 할 수 있는 단계적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부터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담았다.
금융회사가 부실 상태이거나 부실 우려가 커야 하고, 금융위기를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정리 수단으로는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이 제시됐다. 계약이전이나 제3자 인수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업결합심사 등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산과 부채를 1~2일 안에 잠정 평가한 뒤 정리 후 확정 실사를 진행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