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코법] 하드월렛 해킹 사건, 거래소에 맡긴 내 디지털자산은 안전할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렛저 하드월렛에서 최소 8600만달러 이상의 디지털자산이 탈취됐으며, 비공식 유통 과정에서 악성칩이 이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변호사님, 최근 렛저와 같은 하드월렛 에서 디지털자산 이 탈취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 이달 초 하드월렛 제조사 렛저(Ledger)의 기기에서 디지털자산이 탈취됐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피해액은 최소 86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문
렛저 하드월렛에서 최소 8600만달러 이상의 디지털자산이 탈취됐으며, 비공식 유통 과정에서 악성칩이 이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님, 최근 렛저와 같은 하드월렛 에서 디지털자산 이 탈취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달 초 하드월렛 제조사 렛저(Ledger)의 기기에서 디지털자산이 탈취됐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피해액은 최소 86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② 또한 거래소는 이용자 디지털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데, 법 시행령은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했고(제7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금융위 고시인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그 비율을 80%로 정했습니다(제9조 제1항). 그리고 업비트는 향후 핫월렛 비중을 0%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거래소들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나아가 거래소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제8조), 감독규정은 보험·공제의 보상한도와 준비금 등을 합한 금액이 핫월렛 에 보관 중인 이용자 디지털자산 가치의 5% 이상, 최소 30억원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지난해 11월 업비트 해킹 사고 때 이용자 자산 피해분 약 380억원 가량을 거래소 자산으로 전액 보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용자는 거래소와의 이용계약을 근거로 거래소에 디지털자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018년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셀프커스터디 지갑은 기기 구입 경로부터 시드 구문 관리까지 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 자산을여러 월렛에 적절한 비율로 나눠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
·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정책학과 졸업(2018)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법무법인 AK(2021-2024) · 법무법인 대륙아주(2024-2025) · 블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승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법무법인 AK 를 거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가상자산팀 및 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에서 활동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규제 자문, 토큰 증권성 분석, 관련 형사 사건 대응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