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까지 시장 확대 토큰증권…율촌 “예탁원 심사가 진입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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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율촌, 토큰증권 3차 협의체 정책방향 해설 “별도 인가 없어 기존 대형 증권사에 유리” 예탁원 연계심사가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 내년부터 토큰증권 시장이 조각투자를 넘어 단계적으로 주식·채권·펀드로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17일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는 최근 발간한 토큰증권 및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과 관련해 토큰증권 전용 인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활용하도록 한 정책 방향이 증권사들의 진출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토큰증권 3차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형증권으로의 영역 확대, 조각투자 기초자산 규제 완화, 예탁결제원 심사를 통한 인프라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본문
율촌, 토큰증권 3차 협의체 정책방향 해설 “별도 인가 없어 기존 대형 증권사에 유리” 예탁원 연계심사가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 내년부터 토큰증권 시장이 조각투자를 넘어 단계적으로 주식·채권·펀드로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는 최근 발간한 토큰증권 및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과 관련해 토큰증권 전용 인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활용하도록 한 정책 방향이 증권사들의 진출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토큰증권 3차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형증권으로의 영역 확대, 조각투자 기초자산 규제 완화, 예탁결제원 심사를 통한 인프라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핵심은 단계적인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로드맵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 4일(1단계)부터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율촌 디지털자산센터는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사업 전용 인가는 신설하지 않고 기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로 토큰증권 취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센터는 “이미 투자중개업 등 인가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토큰증권 사업 진입이 손쉬워졌다”며 “자연스럽게 기존 금융회사들의 시장 진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마주칠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 준수를 들었다.
이에 대해 율촌은 “토큰증권 전용 인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구조에서 40개 세부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건 예탁결제원의 적합성 평가 절차”라며 “예탁결제원의 연계 심사가 실질적인 진입 관문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예탁결제원의 엄격한 분산원장표준 심사 과정이 향후 사업 전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토큰증권 시장이 주식·채권·펀드로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증권사들의 진출 부담을 낮췄다고 평가하며, 이미 인가를 보유한 금융회사들의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