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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전격 허용…24시간 주식거래 시대 열렸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美 SEC, ‘혁신 면제’ 조치 공개 클래리티법 표결 무산 직후 발표 토큰화 주식도 배당·의결권 보장 요구 로빈후드·시큐리타이즈 등 관련주 급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내에서 주식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주식 시장의 24시간 연중무휴 거래 시대가 한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 미 SEC는 17일(현지시간)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전격 승인했다.
  • 앞서 미 상원이 지난 15일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에 실패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시장 반응 긍정TSLA
ARTICLE BRIEF

본문

美 SEC, ‘혁신 면제’ 조치 공개 클래리티법 표결 무산 직후 발표 토큰화 주식도 배당·의결권 보장 요구 로빈후드·시큐리타이즈 등 관련주 급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내에서 주식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주식 시장의 24시간 연중무휴 거래 시대가 한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미 SEC는 17일(현지시간)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전격 승인했다. 앞서 미 상원이 지난 15일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에 실패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의회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클래리티법 통과에 실패했다”며 “그래서 SEC는 법정 권한 내에서 특정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끄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면제는 ‘토큰화 증권 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TSV)’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들이 향후 5년간 정식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도 스마트컨트랙트와 유동성 풀을 활용해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NMS 종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제다. 이에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향후 온체인 시장이 자본시장 진화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경로로 남도록 하기 위한 항구적 규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5년의 실험 기간이 끝난 뒤 정식 규정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동성이 높은 1군 종목은 거래소별로 최대 75개 종목까지, 일평균 거래량의 0.25% 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고 2군 종목은 최대 250개 종목, 일평균 거래량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일평균 거래량이 약 4000만주에 달하는 테슬라의 경우, 이번 면제 아래서는 하루 약 10만주(주당 366달러 기준 약 3660만달러) 수준의 토큰화 거래만 허용되는 셈이다.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로빈후드 주가는 전일대비 5.16% 오른 109.81달러, 한화그룹이 최대주주로 등극한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타이즈는 14.93% 급등한 8.93달러에 마감했다. 시큐리타이즈처럼 상장사와 직접 협력해 토큰화 주식을 발행하는 모델과 발행사의 긴밀한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제3자 토큰을 제공하는 모델이 시장 점유율을 두고 경쟁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미국 증권사들의 이익 단체인 미국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토큰화 주식 플랫폼의 난립이 결국 시장의 분절화를 초래하고 공정 접근성, 가격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기존 규제망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화된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를 승인하여 주식 시장의 24시간 거래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