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인 과세 세부안 30일 확정…해외거래·시스템 한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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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세청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세부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의 세부 고시안을 이달 말 확정한다.
- 하지만 스테이킹 · 에어드롭 등 신종 거래 유형에 대한 기준 미비와 해외 거래 정보 확보의 한계, 과세 시스템 검증 기간 부족 등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되며 과세 준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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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세부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의 세부 고시안을 이달 말 확정한다. 하지만 스테이킹 · 에어드롭 등 신종 거래 유형에 대한 기준 미비와 해외 거래 정보 확보의 한계, 과세 시스템 검증 기간 부족 등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되며 과세 준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위원장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고시안 확정 일정을 공개했다. 조 위원장은 “국세청에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고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결과,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양도·대여 소득 외에도 스테이킹 , 예치, 에어드롭 , 하드포크 , 유동성 공급 등 복잡해진 거래 유형에 대한 구체적 부과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 정비 없이 하위 고시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배 및 행정소송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거래명세서 제출을 위한 업계 시스템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 고시가 나와도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검증을 마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 탈중앙화거래소(DEX) 나 해외 거래의 100% 자료 확보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자간 자동정보교환체계( CARF )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등을 활용해 과세 누락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해외 거래 추적이 미흡하면 성실 신고하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피해를 보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 전문가와 업계 , 국회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숙고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 “ 며 기존 과세 강행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