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 50% 할인 대신 물가연동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호주는 2027년 7월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자본이득 계산에 물가연동 원가 조정을 도입한다.
- 일부 자본이득에는 30% 최저세율이 적용되고, 기존 보유 자산은 2027년 6월 말 기준으로 이익을 나눠 계산한다.
- 호주 거주 개인의 가상자산 자본이득세(CGT) 계산 방식이 2027년 7월 1일부터 달라진다.
본문
호주는 2027년 7월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자본이득 계산에 물가연동 원가 조정을 도입한다. 일부 자본이득에는 30% 최저세율이 적용되고, 기존 보유 자산은 2027년 6월 말 기준으로 이익을 나눠 계산한다. 호주 거주 개인의 가상자산 자본이득세(CGT) 계산 방식이 2027년 7월 1일부터 달라진다. 기존 50% 할인 대신 취득 원가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고, 일부 자본이득에는 30% 최저세율을 적용한다. 기준일 전까지 발생한 이익에는 종전 규정을, 이후 발생한 이익에는 새 물가연동 원가 조정 방식을 적용한다. 30% 최저세율은 호주 거주 개인의 모든 가상자산 이익에 일괄 부과되는 세율이 아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거래별 취득·처분 날짜와 당시 호주달러 가치를 포함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안내한다.
물가연동 원가 조정은 요건을 충족한 개인·신탁의 자본이득 계산에 적용되며, 파트너십 이익 중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본이득도 개인 파트너의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30% 최저세율은 특정 자본이득을 얻은 호주 거주 개인에게 적용되고, 준수 중인 퇴직연금기금에는 별도 세제가 적용된다. ATO는 가상자산 대출·탈중앙화금융(DeFi) 거래에서 계약 조건과 실제 작동 방식을 살펴 CGT 사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본인이 통제하지 않으며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잔액이 이미 있는 주소로 이전하는 구조라면 자산 이전 자체가 과세 사건이 될 수 있다. 호주상공회의소(ACCI) 등 기업단체 네 곳은 2026년 6월 15일 공동성명에서 법안 심의가 성급하고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