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계리가정 ‘감시지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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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낙관적인 계리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고 실적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감시지표를 도입한다.
- 29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보험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9월 중 이뤄진 계리가정 제도개선 관련 현장점검 결과와 향후 감독방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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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낙관적인 계리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고 실적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감시지표를 도입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보험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9월 중 이뤄진 계리가정 제도개선 관련 현장점검 결과와 향후 감독방안을 공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지출할 사업비 등을 추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이나 사업비를 지나치게 낮게 추정하면 보험부채가 줄어들고 실적이 실제보다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별 계리가정 관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시지표는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적정성 △예상치와 실제 결과의 차이(예실차)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전체 보험사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말 결산에서 보험사들이 강화된 계리가정 기준을 보험부채 평가에 적절히 반영했는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상시감시지표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실적 투명성 강화가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낙관적 계리가정 개선을 위해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 를 도입합니다. 손해율·사업비 산출 미흡 적발 내년부터 감시지표 본격 운영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낙관적인 계리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고 실적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감시지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