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판결] ② 가상자산사업자 허위 신고...특금법 유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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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거짓 서류로 신고했다는 혐의(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26년 8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사기·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정 대표가 보유자산 수량이 부풀려진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받고 1년 4개월간 영업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본문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거짓 서류로 신고했다는 혐의(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26년 8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사기·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보유자산 수량이 부풀려진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받고 1년 4개월간 영업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델리오는 2021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회계법인의 디지털자산 실사보고서를 요구했고, 델리오는 회계법인을 선임해 같은 해 12월 9일 실사를 받고 12월 20일 최종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실사보고서에 포함된 BTC(비트코인) 605.939개와 ETH(이더리움) 2511.591개가 실제 보유 현황을 확인해 기재한 것이 아니라 델리오 내부 데이터베이스(DB)의 장부상 수치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는 법정에서 미확인 자산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이 부족하다고 정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비춰 고객 예치자산보다 보유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부풀려진 실사보고서 제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보유자산과 고객 예치자산의 수량이 거래자 보호와 직접 관련된 정보이자 FIU의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이를 토대로 정 대표가 보유량이 부풀려진 실사보고서를 FIU에 제출하도록 승인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거래행위를 영업했다고 판단했다.
특금법 제17조 제1항의 의무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인 델리오지만, 재판부는 회사 대표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인 특금법 제19조를 적용해 정 대표의 유죄도 인정했다. 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26년 8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사기·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호 델리오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 대표가 보유자산 수량이 부풀려진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받고 1년 4개월간 영업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