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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환불 청구 기각…레벨5 자율주행 보장 계약 아니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서울중앙지법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한 차주들의 FSD 구매대금 반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 재판부는 계약이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29일 테슬라(Tesla·$TSLA)의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구매대금 반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시장 반응 중립TSLA
ARTICLE BRIEF

본문

서울중앙지법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한 차주들의 FSD 구매대금 반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29일 테슬라(Tesla·$TSLA)의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구매대금 반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FSD 옵션이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5 자율주행을 보장한 계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FSD 기술의 성능 자체가 아니라 차주들과 테슬라코리아 사이의 구매계약과 환불 요건을 다뤘다. 차주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FSD 옵션을 구매했다. 기대한 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시아경제는 재판 전 보도에서 원고 측이 기능 제공 지연과 뒤늦게 배포된 FSD Lite의 계약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테슬라 측은 일부 기능을 제공했고, 국가별 규제 승인에 따라 추가 기능의 제공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FSD 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기능을 제공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자율주행 기술을 새로 인증하거나 무인 주행을 허용한 결정은 아니며, 일론 머스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6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280억4600만달러(약 37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