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비교 플랫폼, 정식 등록 길 열린다…43일간 의견수렴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정식 등록업으로 편입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을 중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을 정식 등록업으로 편입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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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정식 등록업으로 편입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을 중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을 정식 등록업으로 편입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시작했다. 개정안은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된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의 은행 예금 연계, e커머스 사업자의 정산계좌 개설 중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기준을 준용하되 예금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적용한다.
금리가 높은 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우선해 상품을 배열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판매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한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는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적용받는 대신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까지 예금상품 중개한도가 설정된다.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해 플랫폼의 상호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광고를 제한한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