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 '8800억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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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88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이 구형됐다.공소청은 1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공소청은 1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사 대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 이씨는 2023년 6월 돌연 하루인베스트 출금을 중단해 고객들로부터 약 8800억원 규모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 함께 기소된 블록크래프터스(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둘 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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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이 구형됐다.공소청은 1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공소청은 1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사 대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23년 6월 돌연 하루인베스트 출금을 중단해 고객들로부터 약 8800억원 규모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블록크래프터스(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대표 박모씨와 송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둘 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또다른 피고인 블록크래프터스 최고운영책임자(COO) 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4월로 정했다가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었다. 새로운 재판부가 쟁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며 추가 심리가 이뤄지면서 선고기일이 뒤로 밀리게 됐다. 항소심 선고일은 12월 16일 오후 2시다.이씨는 2023년 6월 돌연 하루인베스트 출금을 중단해 고객들로부터 약 8800억원 규모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함께 기소된 블록크래프터스(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 88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이 구형됐다.공소청은 1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사 대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