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CARF, 가상자산 과세보다 먼저 도입...집행기반 점검 필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보다 먼저 도입된 데 대해 과세체계와 정보교환 시기를 보다 유기적으로 설계했어야 한다는 정보교환 자체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국내 과세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부터 수집·교환할 경우 납세자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소득 과세가 계속 유예되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교환을 먼저 하게 된 것이 문제로 다른 국가들처럼 국내 과세체계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보교환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 이어 정보교환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역외 이동을 자극할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거래 양성화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보다 먼저 도입된 데 대해 과세체계와 정보교환 시기를 보다 유기적으로 설계했어야 한다는 정보교환 자체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국내 과세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부터 수집·교환할 경우 납세자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신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소득 과세가 계속 유예되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교환을 먼저 하게 된 것이 문제로 다른 국가들처럼 국내 과세체계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보교환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교환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역외 이동을 자극할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거래 양성화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F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암호화자산시장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규제의 공백이 많고, 조세 측면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암호화자산 거래량이 월등히 많고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정보교환을 시작하면 한국시장에 들어와 있는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이전할 것이라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6년부터 정보교환 이행규정이 시행되는 데 영향을 받았다면 2025년부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2028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지브롤터는 원래 2027년 시행국 명단에 있었다가 2028년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7년 시행국의 국내 과세체계를 모두 100%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국내 과세체계 안에 암호화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국내 소득 과세체계가 완비되기 전에 정보교환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9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국내 과세체계를 정비한 이후 정보교환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교환 자체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국내 과세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부터 수집·교환할 경우 납세자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신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소득 과세가 계속 유예되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교환을 먼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