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페스타 2026] 김상훈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갖춘 뒤 시행해야…세제 전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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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세 대상과 세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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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대상과 세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리는 ‘블록페스타 2026’ 서면 축사를 통해 “제도 정비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과세는 예정대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를 과세할 방침이지만 준비 상황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아직 예상 세수도, 징세 비용도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내 거래소 에서 해외 거래소 와 개인지갑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이 168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탈중앙화 거래의 경우 손익을 입증하기 어렵고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점도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지난 8월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갖춘 뒤에 시행하자는 취지”라며 “이미 세 차례 미뤄온 만큼 이번에는 시기만 늦출 것이 아니라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 취득가액 산정까지 세제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와 과세 체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제 증권사와 은행이 실제 발행과 유통에 나설 때”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2단계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연계자산과 스테이블코인 , 온체인 사업은 모두 법과 세제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어떤 규정이 사업을 어렵게 하는지 현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려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