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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페스타 2026] 김상훈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갖춘 뒤 시행해야…세제 전반 정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세 대상과 세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고,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대상과 세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리는 ‘블록페스타 2026’ 서면 축사를 통해 “제도 정비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과세는 예정대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를 과세할 방침이지만 준비 상황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아직 예상 세수도, 징세 비용도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내 거래소 에서 해외 거래소 와 개인지갑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이 168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탈중앙화 거래의 경우 손익을 입증하기 어렵고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점도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지난 8월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갖춘 뒤에 시행하자는 취지”라며 “이미 세 차례 미뤄온 만큼 이번에는 시기만 늦출 것이 아니라 소득 분류와 손익통산, 취득가액 산정까지 세제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와 과세 체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제 증권사와 은행이 실제 발행과 유통에 나설 때”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2단계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연계자산과 스테이블코인 , 온체인 사업은 모두 법과 세제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어떤 규정이 사업을 어렵게 하는지 현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려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