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F 신용공여 20% 제한안 예고…12월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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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PF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 외화결제계좌 운용금액을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본문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PF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외화결제계좌 운용금액을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인터넷은행의 일부 대면업무는 허용되고, 외화결제계좌 운용금액을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도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2일 금융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해당 일정은 잠정이다.
허용 대상은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상담·협의와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확인 △자금 사용 적정성과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과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담보물이나 임차주택의 권리·점유관계 조사·확인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업무 등이다. 은행이 해외 현지은행 등 금융기관에 외국환 결제를 위해 개설한 외화결제계좌의 운용금액을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현재 은행은 대주주에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외화결제계좌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상 계좌인 만큼 대주주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부동산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받은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