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가상자산 CARF, 소득과세만 위한 제도 아냐...日 손실공제도 검토 가능"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과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닌 만큼 국내 소득과세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만 정보교환을 시행해야 CARF는 조세 부과·징수를 위해 국가 간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소득세뿐 아니라 다양한 조세 행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CARF 자체는 소득과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소득과세 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뒤 정보교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와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용자에 대한 별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 보유자산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기존 제재체계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제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본문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과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닌 만큼 국내 소득과세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만 정보교환을 시행해야 CARF는 조세 부과·징수를 위해 국가 간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소득세뿐 아니라 다양한 조세 행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CARF 자체는 소득과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소득과세 체계가 완전히 갖춰진 뒤 정보교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와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별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 보유자산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기존 제재체계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제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는 세율 인하보다 손실공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는 일본의 경우 일정한 적격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서 손실공제를 인정하는 제도가 거래 양성화 측면에서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적격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손실공제를 허용한다면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님의 발표문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 주요 쟁점을 짚어주시고 문제점과 한계 등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CARF 자체를 보면 처음 출발은 FATF의 암호화자산 관련 지침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모델이 개발됐고 OECD가 2023년 모델룰을 발표하면서 체계가 확정됐습니다.
발표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를 소득과세, 특히 손익과세 목적에만 연결해서 국내 과세체계가 모두 마련된 뒤에야 CARF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OECD CARF 자체의 목적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율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의 분리과세 세율은 20%대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기타소득 세율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디지털자산을 매우 빈번하게 거래해 단기자본이득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ARF는 조세 부과·징수를 위해 국가 간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소득세뿐 아니라 다양한 조세 행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는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CARF 자체는 소득과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소득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과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닌 만큼 국내 소득과세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만 정보교환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