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꼼수' 제동...637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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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방미통위는 양사에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을 명령했다.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 이번 의결은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을 금지한 후 해당 조항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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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미통위는 양사에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을 명령했다.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을 금지한 후 해당 조항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2022년부터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10월에는 과징금을 최대 680억원까지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여기에 결제대행사(PG) 수수료 외의 결제시스템 구축과 수수료 정산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조건을 적용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했다. 양사는 앱 심사가 늦어질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양사에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고,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방미통위는 위반행위 관련 국내 앱마켓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른 가중·감경과 과징금 상한액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이슈를 면밀히 살펴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