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케어, 100% 자회사 제이케이메디 흡수합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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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제약기업 메타케어(118000)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케이메디의 흡수합병 절차를 마쳤다고 1일 공시했다.
- 합병기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합병등기 예정일도 같은 날로 기재됐다.
- 주주확정 기준일과 소규모합병 공고는 8월 12일이었으며, 8월 27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해 주주총회를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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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제약기업 메타케어(118000)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케이메디의 흡수합병 절차를 마쳤다고 1일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합병등기 예정일도 같은 날로 기재됐다. 주주확정 기준일과 소규모합병 공고는 8월 12일이었으며, 8월 27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해 주주총회를 갈음했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이어서 메타케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소멸회사인 제이케이메디도 상법 제527조의2에 따라 총 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에 해당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메타케어의 주가는 10월 1일 오후 4시 40분 기준 1256원이며, 전일 대비 48원(+3.97%) 상승했다.
주식회사 메타케어는 제이케이메디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은 1:0 으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므로, 본 합병 이후에도 주식회사 메타케어의 지분구조 변경은 없습니다.
주식회사 메타케어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회사인 제이케이메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따라 총 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에 해당하므로 각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회사(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메타케어는 2026년 08월 28일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홈페이지)를 시행하였고, 2026년 09월 30일 채권자 이의제출 만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합병에 대해 채권을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합병상대회사(소멸회사)인 제이케이메디 주식회사는 2026년 08월 28일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경기일보에 시행하였고, 2026년 09월 30일 채권자 이의제출 만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합병법인(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메타케어는 피합병법인(소멸회사) 제이케이메디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합병비율 또한 1 : 0으로 흡수합병하므로, 합병 시 주식회사 메타케어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으로 인해 지급한 별도의 합병 교부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