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접속차단’ 논의에 우려...“기능별 규율 필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접속 제한 방안이 제시되면서 시장의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금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를 제출한 바…
- 금융연은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금융연은 또 “이와 함께 대부분의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의 경우 규제 관할이 불분명하고 특정 국가의 감독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해 해당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의 접속 제한과 사업자들의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본문
금융당국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접속 제한 방안이 제시되면서 시장의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금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연은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연은 또 “이와 함께 대부분의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의 경우 규제 관할이 불분명하고 특정 국가의 감독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해 해당 사업자를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의 접속 제한과 사업자들의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디파이를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고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는데, 국정감사 이후 연말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앞두고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규제 체계를 살펴보면 디파이라는 이유로 이용자의 접속을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실제 통제 주체가 있는지, 또한 어떤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직접 규제가 어려운 완전 탈중앙형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기존 규제 사업자를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디파이에 자연인이나 법인이 ‘통제 또는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시장 포괄규제법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MiCA)도 중개자 없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객이 출금하려는 주소가 일반 개인지갑인지 해외 거래소인지 디파이 스마트계약인지 구분하고 해당 주소나 프로토콜의 위험도를 평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와 국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은 '디파이 접속을 막을 것인가'보다 '누가 무엇을 통제하고 어느 지점에서 규제할 것인가'다. 국내에서도 디파이 규제를 본격 논의한다면 완전 탈중앙형과 사실상 운영자가 존재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분할지, 거래소가 개인지갑 확인과 온체인 분석, 디파이 위험평가를 어디까지 맡을지 함께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접속차단 여부보다 규제 대상과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