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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배출 산정법 개발 중단…EPA, 2005년 협약 종료 추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EPA는 자료가 현재 축산시설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출량 산정법 개발을 중단했다.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축산시설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정하는 연방 산정법 개발을 중단하고, 2005년 업계와 맺은 협약 종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EPA는 10월 30일 발표문에서 통지 대상 동물사육시설(AFO)이 약 2600곳이며, 이들이 대표하는 농장은 약 1만4000개라고 설명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EPA는 자료가 현재 축산시설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출량 산정법 개발을 중단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축산시설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정하는 연방 산정법 개발을 중단하고, 2005년 업계와 맺은 협약 종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PA는 10월 30일 발표문에서 통지 대상 동물사육시설(AFO)이 약 2600곳이며, 이들이 대표하는 농장은 약 1만4000개라고 설명했다. 산정법 개발에 활용한 국가 대기배출 모니터링 연구(NAEMS) 자료의 한계가 결정 배경이라고 밝혔다. EPA는 2024년 산정법 수정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받았지만, 기존 자료의 대표성과 측정 시기에서 비롯된 한계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문은 NAEMS 자료를 2005~2007년에 수집했다고 적었지만, EPA 감찰관실(OIG)의 2017년 보고서는 모니터링이 2010년 초 끝났다고 기록했다.

2005년 협약은 EPA가 배출량 산정법을 마련하는 동안 참여 시설에 일정한 민사 집행 보호를 제공하고, 업계가 연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EPA 감찰관실은 2017년 보고서에서 산정법이 확정되지 않아 시설별 법적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PA 과학자문위원회(SAB)는 2013년 초기 산정법 초안이 제한된 표본에 기반해 전국 시설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환경단체 푸드앤워터워치(Food & Water Watch)의 타라 하인젠(Tarah Heinzen) 법률국장은 이번 조치가 대형 축산시설의 대기오염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산정법 개발 중단과 청정대기법상 의무가 별개라는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EPA는 앞서 별도 조치에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부분을 폐지하고 관련 기준 전체를 없애는 보충 제안을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