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논란 ②] 스테이킹·디파이 과세 기준 ‘공백’… “양도·대여 잣대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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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스테이킹과 디파이·에어드롭 수익의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세청 "양도·대여 여부로 판단"…대여는 법적 정의조차 없어 스테이킹 보상 과세 시점·에어드롭 취득가액 기준도 미정 전문가 "유형별 기준 없으면 이중과세·과세 누락 우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스테이킹 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 국세청은 ‘양도’와 ‘대여’ 여부로 과세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여의 법적 정의와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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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스테이킹과 디파이·에어드롭 수익의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 "양도·대여 여부로 판단"…대여는 법적 정의조차 없어 스테이킹 보상 과세 시점·에어드롭 취득가액 기준도 미정 전문가 "유형별 기준 없으면 이중과세·과세 누락 우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스테이킹 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양도’와 ‘대여’ 여부로 과세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여의 법적 정의와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소득 발생 시점과 산정 방식에 따라 이중과세나 과세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킹 과 디파이, 에어드롭 등 일반적인 매매와 다른 방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등 세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 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거래가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과세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토큰 을 교환하거나 원래 자산을 돌려받는 행위를 양도와 대여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거래 유형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수익에 세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과세 대상 소득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디파이 서비스에 자산을 예치하고 받은 토큰과 이를 상환하면서 돌려받은 자산을 각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처리하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중복 과세할 위험이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 스테이킹 보상 , 에어드롭 , 디파이 수익 등은 발생 방식과 소득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 과세 시점과 취득가액 , 소득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며 “ 그렇지 않으면 이중과세와 과세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스테이킹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