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프로젝트 한강, 지갑 특정되면 거래내역 추적”…신현송 “당사자만 열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실험에서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다른 은행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 이준석 “지갑 주소 특정되면 개인 거래내역 노출 우려” 은행·한은 공동 참여 원장 보안 문제 지적…해킹 위험도 제기 신현송 “거래 당사자 아니면 정보 접근 불가”…서면 설명 예고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실험에서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다른 은행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 여러 은행이 동일한 블록체인 원장에 참여하는 만큼 특정 이용자의 지갑 주소가 확인되면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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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실험에서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다른 은행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준석 “지갑 주소 특정되면 개인 거래내역 노출 우려” 은행·한은 공동 참여 원장 보안 문제 지적…해킹 위험도 제기 신현송 “거래 당사자 아니면 정보 접근 불가”…서면 설명 예고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실험에서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다른 은행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여러 은행이 동일한 블록체인 원장에 참여하는 만큼 특정 이용자의 지갑 주소가 확인되면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의 거래정보 관리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따져 물었다.
프로젝트 한강은 금융기관 간 정산용 원장과 디지털화폐 거래용 원장을 따로 운영한다. 이용자의 지갑 주소만 특정되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은행도 해당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몇 시에 1만5000원을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매칭할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해당 주소의 모든 거래를 따라갈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 정보를 블록체인 거래기록과 대조해 지갑 주소를 찾아내면, 이후 그 주소의 거래내역 전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서 거래내역이 추적된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이 일반 공개형 블록체인과 달리 거래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신 총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며 “공개형 블록체인과 프로젝트 한강의 원장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