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D-4개월…코인 수익에 세금 내고 건보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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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기타소득 분류에 건보료 부담 가능성 피부양자 자격 영향…부과 방식은 불확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전업주부나 은퇴자 등 피부양자 역시 디지털자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본문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기타소득 분류에 건보료 부담 가능성 피부양자 자격 영향…부과 방식은 불확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부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업주부나 은퇴자 등 피부양자 역시 디지털자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자산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경우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보수 외 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한다.
예컨대 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1500만원인 직장가입자가 디지털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합산액은 25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는 500만원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가 디지털자산 거래로 연간 3000만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750만원에 22%를 적용해 총 605만원이다. 디지털자산 기타소득 3000만원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가정해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단순 적용하면 건강보험료는 연간 약 216만원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디지털자산 투자로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을 확정하고 해당 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반영될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소득이 250만원 이하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상 소득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후 디지털자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전 연도에 확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현행 법령은 디지털자산 투자소득이나 복권 당첨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소득 전체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디지털자산 투자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권 세무사는 “실무에서도 코인 투자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 기타소득인 복권 당첨금에 건강보험료가 실제 부과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