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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주식 규정 개정안 공개…SEC, 주주원장 쟁점 의견 수렴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소유권 기록과 이전 절차를 이전대행기관 규정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 다만 블록체인 기록을 모든 토큰화 주식의 법적 소유권으로 인정한 조치는 아니다.SEC는 9월 1일 등록...
  • 연방관보 게재일은 9월 4일이며,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3일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소유권 기록과 이전 절차를 이전대행기관 규정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록을 모든 토큰화 주식의 법적 소유권으로 인정한 조치는 아니다.SEC는 9월 1일 등록... 연방관보 게재일은 9월 4일이며,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3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 기록과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과 주식 이전에 활용되는 현실을 규정에 반영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이전 지시를 기존 전자적 이전 절차와 함께 규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SEC는 블록체인에만 존재하는 기록의 무결성·접근성·불변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의견 수렴 대상에 올렸다. Atkins) SEC 의장은 “이번 제안은 증권 발행과 주식 이전 과정에서 전자 통신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이전대행기관의 현재 업무를 반영해 규정을 현대화한다”고 말했다.

Peirce) SEC 위원은 “주식이 온체인으로 이동하는 미래에 대비해 규정도 새로운 보유·이전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 주식을 보관한 기관에 대한 간접 권리이거나 주식 가격에 연동된 별도 증권일 수 있으며, 토큰 발행자의 파산 위험도 발행 구조에 포함해 따져야 한다. 토큰화 주식은 거래 기록을 온체인에 남길 수 있지만, 법적 권리와 공식 주주 명부가 별도 시스템에 남으면 기록 대조와 권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SEC 개정안은 본지가 앞서 전한 토큰화 증권의 온체인·오프체인 주주 기록을 다룬 이전대행인 규정 개편안 의 후속 논의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최종 규정이 블록체인을 공식 주주 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이전대행기관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11월 3일까지 접수되는 의견과 이후 SEC 검토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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