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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코스닥 30%, 코너스톤투자자 사전배정 한도 정해져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공모주 한도는 일반 기관 배정분 기준 코스피 20%, 코스닥 30%로 정해졌다.
  •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한도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기준 코스피 20%, 코스닥 30%로 정해졌다.
  •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돼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 반응 부정KOSPIKOSDAQ
ARTICLE BRIEF

본문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공모주 한도는 일반 기관 배정분 기준 코스피 20%, 코스닥 30%로 정해졌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한도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기준 코스피 20%, 코스닥 30%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11월 중 공포돼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 일부를 상장 전에 받는 대신 일정 기간 보유하는 기관투자자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에서 이 제도가 상장 직후 공모주 매도세에 따른 주가 하락 문제를 완화하고 IPO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간 보호예수된다. 한도는 일반 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에 배정하는 물량을 뺀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기준으로 한다. 코스피는 코너스톤투자자 전체 합계가 해당 물량의 20%, 개별 기관은 10%까지다.

전체 공모물량 기준으로 환산한 전체 한도는 코스피 10%, 코스닥 4.5~10.5%다. 코스닥은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에 따라 일반 기관투자자 몫이 달라져 한도가 범위로 제시됐다. 사전수요예측은 희망 공모가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의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을 묻는 절차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