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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상자산 매수 시험안 마련…증권사 11월 말 제공 예상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비전문 투자자에게는 중개업체당 연간 30만루블 한도와 거래 자산 제한을 두는 규정안이 제시됐다.
  • 러시아 전국증권시장참가자협회(NAUFOR)가 규제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할 공통 지식시험안을 마련했다.
  • 개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비전문 투자자는 합격 후에도 거래 자산과 매수 금액에 제한을 받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비전문 투자자에게는 중개업체당 연간 30만루블 한도와 거래 자산 제한을 두는 규정안이 제시됐다. 러시아 전국증권시장참가자협회(NAUFOR)가 규제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할 공통 지식시험안을 마련했다. 개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비전문 투자자는 합격 후에도 거래 자산과 매수 금액에 제한을 받는다. 예카테리나 안드레예바(Ekaterina Andreeva) 러시아 전국증권시장참가자협회(NAUFOR) 제1부회장은 크립토서밋 2026에서 “11월 말까지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시험을 제공할 첫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합격 결과는 시험을 치른 플랫폼에만 한정되지 않고 규제 플랫폼 간 인정될 계획이며, 증권사·환전업체·디지털 예탁기관에 같은 문항과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6일 공개한 법률 해설에서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에는 시험 합격 결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토대인 러시아 가상자산 유통법은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사, 환전업체, 운용사, 디지털 예탁기관 등 허가받은 중개 주체를 규정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9월 24일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의 등록 절차를 마련했고, 관련 규정은 10월 5일부터 시행됐다. 중앙은행이 8월 11일 공개한 규정안은 중개업체 한 곳당 연간 매수 한도를 30만루블로 제시했다. 다만 중앙은행은 10월 12일 규제 설명에서 테더의 거래소 공개 거래는 관련 규정 제7441-U호가 발효된 뒤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관련 사업자가 2027년 7월 1일까지 인가를 받고 새 요건을 갖추도록 전환 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