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량 고가매수 반복…대법 “주가조작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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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주가 띄우려 소액거래 계속 법원 “매매 유인 주가조작” 리딩방·쪼개기 투자는 무죄 주식을 고가에 조금씩 계속 매입하는 방식도 일종의 주가조작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억원, B씨(41)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코스닥 상장사 파라텍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본문
주가 띄우려 소액거래 계속 법원 “매매 유인 주가조작” 리딩방·쪼개기 투자는 무죄 주식을 고가에 조금씩 계속 매입하는 방식도 일종의 주가조작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억원, B씨(41)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코스닥 상장사 파라텍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자자를 모집해 B씨와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2020년 12월~2021년 2월에 1~10주 단위 소량 주식을 반복 매수하는 방식으로 총 5142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고가매수 주문이 1754회, 시세고정 주문 3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이었다.
A씨는 자신과 친척, 지인 명의로 파라텍 지분을 총 7억7789만원에 매수했고 이후에 12억1453만원에 매도해 4억3564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소량의 주식을 반복 매수한 행위도 주가조작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C씨는 이들에게 ‘회원들이 매수한 수량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자신의 리딩방에서 파라텍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함께 제시했다. A·B씨 일당이 5% 이상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여러 법인과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쪼개기 매수’한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B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약 13억5000만원이 부당이득이라 주장한 점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20년에 파라텍의 경영권 인수 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공범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