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 보유 가상자산 신고금액 10.5조...1년새 5.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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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세청이 2026년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신고 금액 규모가 10조5000억원으로 1년새 5.4% 줄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를 발표했다.
- 국세청은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디지털자산도 2023년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 디지털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보다 1.8% 소폭 증가했지만 신고금액은 11조1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5.4% 줄었다.
본문
국세청이 2026년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신고 금액 규모가 10조5000억원으로 1년새 5.4% 줄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디지털자산도 2023년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보다 1.8% 소폭 증가했지만 신고금액은 11조1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5.4% 줄었다. 신고주체로 보면 개인은 2307명으로 9조8000억원을 보였고, 법인은 55개로 7000억원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 개인 신고금액은 5.4% 늘어난 반면 법인 신고금액은 61.1%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자산은 인원 기준 예적금(3487명), 주식(2434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신고금액도 주식(61조3000억원), 예적금(23조6000억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자산의 경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을 시행하여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2026년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신고 금액 규모가 10조5000억원으로 1년새 5.4% 줄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디지털자산도 2023년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됐다.디지털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보다 1.8% 소폭 증가했지만 신고금액은 11조1000억원에서 10조5000억원으로 5.4% 줄었다.